아파트 청약 미분양이 간간히 나오고 있다.
알람을 신청해놨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는데 청약아파트도 너무 비싸더라.
근데 다들 어떻게든 청약이라도 당첨되보려고 노력하지 않는가?
재당첨제한도 있는 아파트길래 내가 과연 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살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번에 아파트 청약 중도금 대출에 관해 알아 보았다.
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....
그 아파트는 못 산다!!

아파트 청약 장점
아파트청약도 만만치 않게 비싸다.
근데 왜 다들 청약에 당첨되려고 그렇게 난리인걸까...?
아파트청약의 장점은 입주할 때까지 나눠서 돈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.
예를 들면
계약금(10%), 중도금 대출(60%), 잔금(30%)
이런 식으로 낼 수 있으며 중도금대출은 통상 5~6회로 나누어 납부한다.
아파트 분양공고가 나올 때 같이 고지하는 내용이므로 꼭 확인하고 청약을 넣어야 한다.
아파트 청약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 아파트가 있다.
분양가 기준으로 9억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청약 중도금 집단대출이 제한된다.
이런 경우는 분양가의 70~80% 가량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.
아파트 청약 중도금 대출의 한도 및 규제 (기준은 분양가)
투기과열지구 : 분양가의 40%
조정대상지구 : 분양가의 50%
비규제지역 : 분양가의 70%
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실행이 가능하다.
아파트 청약 중도금 자금조달전략 (잔금시 주담대대출 이용 -> 기준은 KB시세)
우선 10~20%의 계약금은 신용대출이나 현금으로 마련한다.
중도금 대출이 60% 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40%까지 대출이 가능하다.
10%씩 6회차 납부라면, 4회차까지 중도금 대출로 납입을 하고 나머지 2회를 연체한다.
연체 이자율이 발생하지만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는다.
잔금 때 주택담보대출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한다.
투기과열지구의 경우 KB시세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40%까지 나온다.
운이 좋다면 예를 들어 5억의 분양가인데 입주시 시세가 9억이 되었다.
투기과열지구라면 주택담보대출이 9억의 40%인 3억6천까지 가능하다.
분양가가 5억이였으니 자기 자본금 1억 4천을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로 처리한다.
5억(분양가)-3억6천(주담대대출) = 1억 4천(자기자본금)
아파트 청약 중도금 대출시 주의사항
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므로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.
청약의 중도금 대출과 주담대 대출이 나오는 금액의 기준이 다르다.
그 부분을 명심하고 꼭 확인해보고 청약을 넣자!
무분별한 청약은 실거주자들의 기회를 뺏는다는 주의 문구가 청약공고에 자주 따라 붙는다.
재당첨제한이 있으니까 주의하는게 좋을 듯 하다.
(하지만 요즘 아파트청약도 비싸서 청약통장을 가입안하는 추세라는 이야기도 있음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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